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,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.
    2.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.
    3.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 포함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.
    4. 통장사본 1부.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과/055-960-419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