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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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 -
지원 내용
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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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,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.
2.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.
3.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 포함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.
4. 통장사본 1부.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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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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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과/055-960-419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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