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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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-
지원 내용
○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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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
2. 사업계획서
3. 주민등록등(초)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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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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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함양군 도시건축과/055-960-653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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