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업대상자 : 「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제3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,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(국비)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(4회째부터 사업대상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친환경인증(무농약)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

    ○ 지원단가(원/㎡)
    - 논 38원, 밭(과수) 60원, 밭(채소, 특작, 기타) 55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)
    신청서(읍면 구비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축산과/055-960-81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