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 장려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    -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
    -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    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
    -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(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)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화장장려금 지원 :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
    - 사망자(시신 대인) 1구당 최대 500,000원
    - 사망자(시신 소인) 1구당 최대 300,000원
    - 사망자(죽은 태아) 1구당 최대 160,000원
    - 개장유골(시신) 1구당 최대 200,000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화장증명서 1부
    -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
    - (개장유골인 경우) 개장증명서 1부
    -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  -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복지과/055-960-49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