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-50만원 지원(매월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