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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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-
지원 내용
○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-50만원 지원(매월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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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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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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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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