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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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.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-
지원 내용
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.31.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
-지급기준
▶ 5명이상~10명미만: 200천원
▶ 10명이상~20명미만: 500천원
▶ 20명이상~30명미만: 1,000천원
▶ 30명이상~45명미만: 1,500천원
▶ 45명이상~80명미만: 2,000천원
▶ 80명이상~100명미만: 2,500천원
▶ 100명이상~150명미만: 3,000천원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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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(개인정보등 동의서)
-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 등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 초본(단, 개인정보등 동의할 경우. 미동의시 제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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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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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미래전략담당관/055-970-896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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