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
    - 산후조리원비용, 산후우울증 치료,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,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, 문화센터 이용 등
    -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

    ※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 1부
    2. 통장사본 1부
    3.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
    4. 주민등록등본, 초본 각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관리과/055-970-7623
    건강관리과/055-970-7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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