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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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-
지원 내용
○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
- 산후조리원비용, 산후우울증 치료,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,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, 문화센터 이용 등
-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
※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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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서 1부
2. 통장사본 1부
3.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
4. 주민등록등본, 초본 각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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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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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관리과/055-970-7623
건강관리과/055-970-762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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