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양육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정위탁아동(0~ 만18세)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
   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
    매월 34만원~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위탁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에 속한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가정위탁문의 ->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보호자에게 연락하여 ->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 부모와 면담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서류를 요구할 예정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행복나눔과/055-970-68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