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월 공고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(공고일 기준)이내인 세대주
    ○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    ○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월 공고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 신청서 1부
    주민등록등초본(주소변동이력 포함) 1부
   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(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)
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세대원 포함) 각 1부
  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
    견적서 1부
    사진대장 1부

    *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축산과/055-970-785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