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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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(공고일 기준)이내인 세대주
○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○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-
지원 내용
○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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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월 공고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 신청서 1부
주민등록등초본(주소변동이력 포함) 1부
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(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)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세대원 포함) 각 1부
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
견적서 1부
사진대장 1부
*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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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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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축산과/055-970-78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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