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약초 안정 생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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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제(법인, 작목반 등) -
지원 내용
○ 약초재배 시 필요한 모종, 종자, 농자재 구입비용의 50%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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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증, 농지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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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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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한방항노화과/055-970-6601
한방항노화과/055-970-660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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