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약초 안정 생산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제(법인, 작목반 등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약초재배 시 필요한 모종, 종자, 농자재 구입비용의 50%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증, 농지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한방항노화과/055-970-6601
    한방항노화과/055-970-6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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