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기능취득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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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-
지원 내용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로 취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인 50만원 이내 소요 실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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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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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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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헹복나눔과/055-970-68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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