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 행복택시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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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마을회관~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법정마을 및 10가구 이상 자연마을 거주 주민 -
지원 내용
○ 행복택시
- 마을회관~버스승강장까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대상
- 월 15일 이내(왕복 5회 이내/일) 지원
- 택시 운행손실금 지원으로 주민들은 100원으로 행복택시 이용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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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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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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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안전교통과/055-880-239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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