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학생지원금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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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
전입 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자 중 부모와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-
지원 내용
○ 중학생 30만원 · 고등학생 50만원
(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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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,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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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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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/055-880-284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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