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예우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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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,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,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, 보국수훈자 보인 및 유족, 특무임무유공자,5.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, 순직군경 유족, 독립유공자 유족 -
지원 내용
○ 보훈예우수당 지원(월 7만원) : 전상군경(본인 및 유족), 공상군경(본인 및 유족), 무공수훈자(본인 및 유족), 보국수훈자(본인 및 유족), 5·18민주유공자(본인 및 유족), 특수임무유공자
○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(월 20만원)
○ 순직군경유족 (64세 이하 7만원/월, 65세 이상 10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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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국가유공자(보훈대상자)증 사본
- 신청인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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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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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행복과/055-880-234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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