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봉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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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양봉산업법 의거 등록된 관내 토봉농가 -
지원 내용
○ 토봉농가 대상 모봉구입 및 사육기자재 지원(보조 50%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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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민원인: 사업신청서
담당자: 주민등록 및 체납여부 확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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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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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축산과/055-880-243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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