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봉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양봉산업법 의거 등록된 관내 토봉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토봉농가 대상 모봉구입 및 사육기자재 지원(보조 50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민원인: 사업신청서
    담당자: 주민등록 및 체납여부 확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축산과/055-880-24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