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정위탁아동
    - 만18세 미만
    단,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한 만25세 미만 아동 포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정위탁아동
    연령에따라 월34만원~56만원 차등지원
    만7세 미만 : 34만원
    만7세~13세 미만: 45만원
    만13세 이상(만 24세까지 연장보호아동포함) : 56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신청서류
    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
    -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정책과/055-880-28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