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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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
- 만18세 미만
단,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한 만25세 미만 아동 포함 -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
연령에따라 월34만원~56만원 차등지원
만7세 미만 : 34만원
만7세~13세 미만: 45만원
만13세 이상(만 24세까지 연장보호아동포함) : 56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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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신청서류
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
-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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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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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55-880-281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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