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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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 가구의 창호, 지붕,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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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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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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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행복과/055-880-23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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