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업 인증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주소를 두면서 친환경농업 신규 인증 및 연장을 획득한 농가 또는 농업인 단체(작목반, 농업 법인)
    - 친환경농업 자조금 납부자 우선지원
    - 2024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친환경농산물·유기가공식품·취급자 인증(갱신, 연장 포함)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등 비용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금 신청서
    2. 전자세금계산서
    3. 인증서 사본 및 인증비용 납입 증빙자료(통장사본 등)
    4. 친환경농업 자조금 납부영수증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소득과/055-880-27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