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업 인증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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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두면서 친환경농업 신규 인증 및 연장을 획득한 농가 또는 농업인 단체(작목반, 농업 법인)
- 친환경농업 자조금 납부자 우선지원
- 2024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-
지원 내용
○ 친환경농산물·유기가공식품·취급자 인증(갱신, 연장 포함)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등 비용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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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1.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금 신청서
2. 전자세금계산서
3. 인증서 사본 및 인증비용 납입 증빙자료(통장사본 등)
4. 친환경농업 자조금 납부영수증 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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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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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소득과/055-880-271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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