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  • 지원 내용
    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