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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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-
지원 내용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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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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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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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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