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출산장려금 지급
- 지원대상 :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(입양신고일을 포함)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.
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.
- 지원내용
1. 첫째아 : 총 3백만원 (일시금 30만원, 매월 15만원 * 18회)
2. 둘째아 : 총 4백만원 (일시금 40만원, 매월 15만원 * 24회)
3. 셋째아 : 총 1천만원 (일시금 200만원, 매월 20만원 * 40회) -
지원 내용
○ 출산장려금 지급
- 지원대상 :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(입양신고일을 포함)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.
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.
- 지원내용
1. 첫째아 : 총 3백만원 (일시금 30만원, 매월 15만원 * 18회)
2. 둘째아 : 총 4백만원 (일시금 40만원, 매월 15만원 * 24회)
3. 셋째아 : 총 1천만원 (일시금 200만원, 매월 20만원 * 40회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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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2. 주민등록등,초본(부모, 대상 아이)
3. 통장사본
4.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외국인등록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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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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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행복과/055-860-865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