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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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-
지원 내용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(경상남도지원사업 )
-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, 1회 지원 가능(최대 15일 이상 이용시, 순수본인부담금 발생)
-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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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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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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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55-860-871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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