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남해군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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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정 -
지원 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지원
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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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산모 신분증사본
- 등본 사본
- 산모명의 통장사본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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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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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55-860-8716
건강증진과/055-860-871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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