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(경상남도지원사업 )
    -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, 1회 지원 가능(최대 15일 이상 이용시, 순수본인부담금 발생)
    -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55-860-87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