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    - 만 60세 이상, 기본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(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치매 감별검사 :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, 뇌 영상촬영 등 지원

    ※ 1인당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,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/055-860-869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