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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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수리품목 : 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
○ 지원한도
-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 : 연간 30만원 이내
- 차상위계층(주거, 교육, 차상위) : 연간 20만원 이내
- 그 외(일반) : 연간 10만원 이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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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장애인등록증
○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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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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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행복과/055-860-38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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