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(농지)을 지원대상자(농지)로 선정
    ○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유기질 비료 지원

    ○ 지원자격 및 요건
    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

    ○ 지원대상 비료
    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
    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기술과/055-860-39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