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인증 농가 · 작목반 보상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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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친환경 인증을 받은 관내 농가 -
지원 내용
○ 친환경 인증면적에 따른 보상급 지급
○ 지원대상
- 농산물(무농약,유기) 친환경인증 농가
- 친환경인증작목반으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급을 성실 납부한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
○ 당해년도 신규로 인증 받은 농가와 작목반은 다음해에 신청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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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친환경인증 보상금 신청서 1부
2. 친환경인증서 1부
3.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1부
4. 통장사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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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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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기술과/055-860-39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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