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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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39세 청년
○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-
지원 내용
○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
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
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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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서약서 및 동의서
2. 주민등록표등본
3.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한함)
4.<전세자금>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
<주택구입(신축)자금>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
5. 금융권 발행 '주택자금대출'확인서류(금융권 직인 날인)
※'주택자금(대출용도)' 및 '대출금액(대출잔액)'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6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 대상) 세대원, 신혼부부 각 1부
(예시)신혼부부 : 남편(전국분, 지방분 각 1부), 아내 (전국분, 지방분 각 1부) 총 4부
7. 신청인의 신분증, 통장사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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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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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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