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39세 청년

    ○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
    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
    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서약서 및 동의서
    2. 주민등록표등본
    3.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 한함)
    4.<전세자금>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
    <주택구입(신축)자금>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
    5. 금융권 발행 '주택자금대출'확인서류(금융권 직인 날인)
    ※'주택자금(대출용도)' 및 '대출금액(대출잔액)'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    6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 대상) 세대원, 신혼부부 각 1부
    (예시)신혼부부 : 남편(전국분, 지방분 각 1부), 아내 (전국분, 지방분 각 1부) 총 4부
    7. 신청인의 신분증, 통장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