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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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조손,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-
지원 내용
○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22,800원(건보20,160+장기요양2,640원) 이하인 노인,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주민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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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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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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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5-860-380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