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-
지원 내용
○ 대상 :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
○ 지원내용
-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
-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5-860-380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