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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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-
지원 내용
○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
- 1인 10만원, 2~3인 30만원,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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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신청서(읍면 구비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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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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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민원지적과/055-860-300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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