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자재 무상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,000㎡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,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
    - 묘목, 모종 또는 영농자재(소모성 물품) 구입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