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자재 무상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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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,000㎡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,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-
지원 내용
○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
- 묘목, 모종 또는 영농자재(소모성 물품) 구입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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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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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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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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