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결혼이민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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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여성결혼이민자
○ 지원내용
-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: 최대 425,000원
- 국적취득 : 최대 500,000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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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자격증, 통장사본, 자격취득 확인서류(수강증, 수강료 납부영수증, 출석부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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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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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행복과/055-860865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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