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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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-
지원 내용
○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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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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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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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민행복과/055-860-864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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