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5.1. ~예산 소진시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
    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    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5.1. ~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0 신청인 제출서류 ( 부부 중 1인 방문신청)
    -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:신청자
    -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:신청자
    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: 신청자
    - (주택 소유) 재산세 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대상) 1부 : 신청자 및 배우자
    - (무주택) 미과세증명서(전국 주택분대상) 1부 : 신청자 및 배우자
    - (소득이 있는 경우)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: 신청자 및 배우자
    - (소득이 없는 경우)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: 신청자 및 배우자
    - (전세자금)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: 계약자
    - (주택구입자금)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: 소유자
    -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: 대출명의자
   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: 신청자 및 배우자
    -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: 신청자
    - 초본(이력 포함) 각 1부: 신청자 및 배우자
    - 등본 1부 : 신청자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/055-670-21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