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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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-
지원 내용
○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
- 농가당 진료비 50% 지원(최대 50만원 한도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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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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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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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670-432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