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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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영아(만0~2세) 및 유아(만3~5세) -
지원 내용
○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(2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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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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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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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청소년과/055-670-46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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