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영아(만0~2세) 및 유아(만3~5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(2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교육청소년과/055-670-46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