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건강관리 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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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(소득무관) -
지원 내용
○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(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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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) 1부.
2.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.
3. 통장사본(산모) 1부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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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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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70-405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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