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현역병 휴가비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(전환복무 포함)
    ※ 간부 군인,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휴가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