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현역병 휴가비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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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(전환복무 포함)
※ 간부 군인,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 -
지원 내용
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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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휴가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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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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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