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||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-전입자 1인당 20만원
    -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
    ․ 1인: 300리터
    ․ 2인 이상: 600리터
    -주민세: 2년간 전액
    -재산세(주택분) 전입하는 주택(아파트)의 재산세(주택분) 연 최대 1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||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민세 및 재산세: 납부 영수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