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금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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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-
지원 내용
-전입자 1인당 20만원
-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
․ 1인: 300리터
․ 2인 이상: 600리터
-주민세: 2년간 전액
-재산세(주택분) 전입하는 주택(아파트)의 재산세(주택분) 연 최대 1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||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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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주민세 및 재산세: 납부 영수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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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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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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