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축하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혼인신고 1년 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(단, 19~49세인 부부)
  • 지원 내용
   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
    ․ 1차 신청 시 : 50만원
    ․ 1차 신청 12개월 후: 50만원(별도 신청 필수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혼인신고 1년 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혼인관계증명서(매 신청 시 첨부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