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‣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
    ‣ 창업기업,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,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
    ※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(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
    - 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
    -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
    - 취급 수수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
    -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
    -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