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,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

    ○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
    - 다른 법령 (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을 포함)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
    -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
    -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    -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
    - 농작물, 피해 면적 및 정도, 생장율,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055-530-1605/055-530-160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