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매년 2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창업 7년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2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신청인 제출서류
    ❍ 보조금 신청서,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, 성실이행각서 각 1부
    ❍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, 업체 실태조사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
    ❍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
    ❍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
    -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
    (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.hometax.go.kr)
    ❍ 기업현황 확인서류
    - 중소기업 확인서 (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://sminfo.smba.go.kr)
    - 벤처기업 확인서 (벤처확인‧공시시스템 https://www.venturein.or.kr)
    ❍ 투자 증빙 서류
    - 세금계산서, 건축물사용승인서,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/055-530-169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