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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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창업 7년 미만인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 -
지원 내용
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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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2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신청인 제출서류
❍ 보조금 신청서,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, 성실이행각서 각 1부
❍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, 업체 실태조사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
❍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
❍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
(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www.hometax.go.kr)
❍ 기업현황 확인서류
- 중소기업 확인서 (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://sminfo.smba.go.kr)
- 벤처기업 확인서 (벤처확인‧공시시스템 https://www.venturein.or.kr)
❍ 투자 증빙 서류
- 세금계산서, 건축물사용승인서,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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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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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/055-530-169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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