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

    -국가유공자

    -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-노인회

    -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

    -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노인회
    -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    ○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    -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,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
    ○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    -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:수급자증명서

    -국가유공자:국가유공자증

    -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장애인증

    -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:주민등록등본

    -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:주민등록등본
    (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, 생략 가능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창녕군 수도과/055-530-645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