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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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외국인, 외국국적 동포 -
지원 내용
○ 출입국 사무소, 군청,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
○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
○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,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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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고서
2. 신분증 : 외국인등록증, 거소 신고증, 여권 등
3. 체류지 입증 서류
- 주민등록등본: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
- 임대차계약서: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
- 기숙사입주확인서: 유학생,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숙소제공확인서: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(사본)와 신분증 사본
-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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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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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/055-530-109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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