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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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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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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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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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복나눔과/055-530-112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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