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행복나눔과/055-530-112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