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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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-
지원 내용
○ 독거노인에게 내의, 양말,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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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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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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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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