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·임업·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·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·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조카,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·조카·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서
  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
    *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
    ③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(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)
   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)
    ⑤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(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)
    ⑥ 소득금액 증명원(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)
  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(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업정책과/055-530-60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