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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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, 보훈명예수당(매월), 보훈격려금(설,추석,호국보훈의 달), 사망위로금(참전유공자 사망시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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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: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(본인 및 유족), 통장사본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: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배우자 참전유공자증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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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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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/055-530-11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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