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구원소득기준 140%이상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)본인 내소 시
    - 대상자: 통장, 도장, 신분증, 대상자 사진
    - 처방전: 치매약명,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    - 건강보험 가입자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

    2)가족 내소 시
    - 대상자: 통장, 도장, 신분증, 대상자 사진
    - 신청자: 신분증
    - 처방전: 치매약명,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  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(3개월 이내 발급)
    - 건강보험 가입자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

    3) 센터 직원 내소 시
    - 대상자: 통장, 도장, 신분증, 대상자 사진
    - 신청자: 신분증
    - 처방전: 치매약명,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    - 재직증명서, 입원확인서, 가족연락처
    - 건강보험 가입자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소/055-530-62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