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생활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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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-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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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가정위탁 신청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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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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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행정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3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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